개요
매장 바닥은 왜 유독 판단이 늦어질까요
가정집이라면 며칠 불편해도 넘어갈 수 있지만, 매장 바닥은 하루만 문을 닫아도 매출 손실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산대 앞 타일이 흔들리거나 출입구 발판이 살짝 들려 있어도 "다음 정기휴무 때 보자"며 미루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사이 통행량이 계속 쌓이면서 국소적이던 손상이 넓게 번진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매장 바닥 보수를 미루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 매장이 임차 공간인데 이 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지"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인테리어 시공 당시 임차인이 깔았던 타일인지, 건물 자체 골조에 포함된 바닥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판단을 미루다 손상만 키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편의점·카페·미용실·약국처럼 업종별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증상 패턴, 임차인과 건물주 중 누가 보수를 맡아야 하는지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영업에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실제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업종별 증상
업종마다 먼저 들뜨는 자리가 다릅니다
책임 구분
임차인과 건물주, 누가 보수해야 할까요
계약서마다 조항이 다르지만,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일반적인 구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수선 조항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임차인 부담인 경우 | 건물주 부담인 경우 | |
|---|---|---|
| 타일 시공 주체 | 입점 후 임차인이 직접 깐 인테리어 타일 | 건물 준공 당시부터 있던 기본 바닥 타일 |
| 손상 원인 | 영업 중 하중·물기 등 사용에 따른 손상 | 건물 골조 처짐·누수 등 구조적 하자 |
| 계약서 조항 |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 명시된 경우 | 건물주 수선 의무 명시된 경우 |
| 관리비 포함 여부 | 전용면적 내부는 대체로 임차인 부담 | 공용 로비·복도는 관리비로 처리하는 경우 많음 |
진행 과정
영업 지장 없이 마치는 4단계
사진·영업시간 상담
손상 부위 사진과 정기휴무일·브레이크타임을 함께 보내주시면 일정 초안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실측·타진 검사
영업 전이나 마감 후 방문해 타일을 두드려 들뜬 범위와 설비 이동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가림막·시간대 조율
범위가 좁으면 임시 가림막으로 구역만 막고, 범위가 넓으면 새벽 시간이나 휴무일 시공으로 조율합니다.
시공·세금계산서 발행
시공 완료 후 정식 세금계산서와 시공 전후 사진을 함께 안내해 경비 처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매장 후기
먼저 경험한 사장님들의 후기
FAQ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수선 조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타일은 임차인이, 건물 자체 바닥 골조와 관련된 하자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확인이 어려우시면 현장 사진을 먼저 보내주셔도 대략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매장 인테리어 규정이 있는 프랜차이즈는 시공 전 본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계약된 자재·색상 규격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손상 범위가 좁으면 임시 가림막으로 구역만 막고 나머지는 정상 영업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넓다면 새벽 시간이나 정기 휴무일에 맞춰 일정을 조율해 드립니다.
네, 정식 사업자등록 업체로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 사업 경비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매장 바닥이 걱정되신다면
휴무일 하루면
영업 지장 없이 끝낼 수 있어요
매장 사진과 정기휴무일만 보내주시면 이 가이드 기준으로 일정과 비용 부담 방향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