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축인데 왜 벌써 타일이 들뜰까요
타일이 들뜨는 원인 하면 보통 오래된 집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입주한 지 1~3년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에서도 문의가 꾸준히 접수됩니다. 준공 시점에 맞춰 공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면 접착 모르타르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거나 양생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가 몇 년 뒤 타일들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축 하자와 일반 노후화는 원인도 다르고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시공 초기 하자라면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사·시행사를 통한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고, 단순 노후화라면 저희 같은 전문 업체를 통한 보수가 더 빠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두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과 신축 아파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을 정리했습니다.
원인
신축 아파트 타일하자의 대표 원인 4가지
시점별 비교
입주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원인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알면 시공 하자인지 일반 노후화인지 1차로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발생 시점 | 주요 원인 | 대응 방향 |
|---|---|---|
| 입주 1~2년 | 접착 시공 하자, 양생 부족 |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내 청구 검토 |
| 입주 3~5년 | 건물 미세 침하, 자재 편차 | 원인 확인 후 케이스별 판단 |
| 입주 5년 이후 | 생활 하중·온습도 변화 누적 | 일반 노후화로 전문 업체 보수 |
확인 순서
신축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3단계
1. 준공일자·입주일자 확인
등기부등본이나 입주 안내문에서 준공일자를 확인해 경과 연차를 파악합니다.
2. 증상 부위 사진 촬영
들뜬 위치 전체 모습과 클로즈업 사진을 함께 찍어둡니다.
3. 사진 상담으로 1차 판단
준공 연차와 증상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 시공 하자 가능성을 1차로 안내해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담보책임기간 내라면 시공사·시행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와 별개로 빠른 보수를 원하시면 저희에게 바로 상담 주셔도 됩니다.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통상 입주 2~3년 이내 나타나는 증상은 초기 시공 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는 건물 미세 침하나 자재 편차 등 다른 원인도 함께 고려합니다.
하자보수 청구를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관리사무소나 시행사에 먼저 접수하시길 권해 드리며, 개인적으로 빠르게 보수를 원하시면 저희에게 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증상 위치와 정도를 사진으로 먼저 확인해 대략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 판단은 방문 후 타진 검사가 필요합니다.
신축인데 타일이 들뜬다면
사진 한 장으로
하자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준공일자와 증상 사진을 보내주시면 시공 하자 가능성을 1차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식 사업자등록 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관리사무소·법인 계약도 가능합니다.